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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대병원, 부당청구 조정금액 매해 증가

[국감]“올해 상반기 12억원…수입 처리해 유리”


서울대병원의 진료비 청구내역이 심평원으로부터 부당하다는 판단으로 인한 조정금액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 김세현 한나라당 의원은 8일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김세현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은 2005년 실제보다 과다하게 청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정한 금액이 18억원에서 지난해 21억원을 넘겼으며, 금년도 상반기만 해도 12억원을 과다하게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세현 의원은 “심평원에서는 국민이 비급여로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진료비용을 국민에게 환불해 주는 진료비확인 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결국, 건강보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다고 조치해 환자가 부담했던 진료비를 돌려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진료비 확인 신청에 따른 환불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환불금액도 금년 상반기에 지난해 전체대비 256% 상승한 3억 8000만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병원의 입장에서는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했을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조사를 받지 않고 그대로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유리했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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