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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선 기기 사용은 위법”에 한의계 “법적 문제일뿐”

의협 의료일원화특위 “한의사는 한방의료기기나 쓰라” 일축

‘한의사의 X선 기기 사용은 한방의료행위 비포함’을 골자로 한 서울행정법원 14일 결정에 한의계는 “이는 법적인 문제에 불과하며, 입법과정을 통한 해결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 반면, 의협의 의료일원화특위는 “법원의 결정은 당연한 것이며, 한의사는 한방의료기기나 제대로 쓰라”고 일축했다.

이 문제는 명확한 면허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의협 최방섭 부회장은 “사법부로서도 현재 의료법 체제에서 한의사들이 이러한 기기를 사용 못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공감하는 것으로 본다”고 평했다.
‘진단은 안되지만 판독 및 그를 이용한 치료는 가능’하며 ‘한의사의 X선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이 없다’는 판단이 이를 반증한다는 것.

그는 또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등만이 방사선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한의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이 나왔다는 것을 역으로 뒤집어 해석하면, 결국 공식적인 입법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판단이 든다”고 밝혔다.

정채빈 한의협 이사도 방송 인터뷰를 통해 “한의사는 국민에게 환자에게 정확한 병명을 진단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의료인인데, 현대적 의료기기를 쓰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한의사가 정확한 진단서를 발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논조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의협 의료일원화 특위는 “의사는 한방의료기기나 제대로 쓰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너무도 당연한 명제를 이렇게 판결까지 받아야 한다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위는 현대의료기기가 현대의학의 원리에 맞춰 개발된것으로 한의사는 쓸 자격이 전혀 없다며 “이를 쓰고 싶으면 의사면허증 받은 뒤에 사용하라”고 쓰면 됩니다.

특위는 이어 패러다임이 다른 현대의학의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자세는 한의사에게도 궁극적으로 해가 되는 일이며 무엇보다 국민에게 해가 되는 일이라고 경고한 후, “명백한 현대의학인 IMS는 한방영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침범' 운운하는 한의사들이, 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는 굳이 써야 한다고 하는 놀라운 이중성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논평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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