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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한적십자사 산하기관들, 기관운영 ‘엉망’

업무상 경비·예산 집행 부적정 드러나

#사례1. 충북혈액원은 2006년부터 2008년 2월까지 헌혈자 기념품을 확인한 결과 실적보다 5867개를 더 사용했는데 지급목적 및 수량을 증빙하는 서류는 없었다.

#사례2. 제주지사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금고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5건의 회계처리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채 방치했다.

대한적십자사 산하 기관들이 공금 집행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으로 물품을 결제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소득공제를 받는 등 크고 작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적십자사가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8년도 대한적십자 정기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의해 드러났다.

대구경북혈액원은 직원들이 고속철도 이용시 보통실 요금을 주도록 돼 있으나 2006년 8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전체 27건에 대해 특실 요금을 지급, 83만9800원을 초과 지급했다.

특수복지사업소는 일상적 업무수행을 위해 2006년과 2007년 각각 3회와 4회 교통카드를 구입해 사용하면서 내역은 관리하지 않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해야 하는 업무상 지출을 본인 카드로 결제하게 했다.

또 전도금 336만원을 집행하면서 현금으로 집행해 자신의 명의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적발됐다.

충북혈액원은 원내 부부직원의 경우 가족수당을 한 사람에게만 지급해야 하지만 2007년 5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상호 부양가족으로 신고해 가족수당 33만원을 중복되게 지급했다.
또한 2006년 실적평가급을 지급하면서 지급기준일에 휴직중이던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인천혈액원도 부부 직원들이 2007년 7월부터 2008년 4월까지 가족수당을 각각 신청해 33만원의 가족수당이 초과 지급되도록 했다.

제주혈액원은 수혈사고보상금을 잘못 지급하고, 이후 법원의 화해권고가 있은 후 1년 6개월이나 지나도록 반환 받지 않고 내용증명만 발송한 채 방치하고 있다.
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야 할 2007년 중추절 상여금 35만8590원을 착오지급하기도 했다.

대구경북혈액원은 신체정신상 장애로 인한 휴직자의 경우 봉급 7할과 제 수당의 7할을 지급해야 하는데 2008년 4월 신체정신상 요양을 이유로 휴직한 직원에게 2개월 동안 263만212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거창병원에서는 총무과 소속 직원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에 대해 가족수당을 신청해 2006년 1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20개월 동안 600,000의 수당이 초과 지급됐다. 이와는 반대로 2005년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2007년 1월에 지급해야 하는 연월차 휴가 보전수당 111만136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08년 7월에야 지급했다.

심재철 의원은 “대한적십자사의 산하 기관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하며 “대한적십자는 각 기관들에 명확한 업무기준을 제공하고 관리를 강화해 이와 같이 주먹구구로 기관들이 운영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