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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맘 카드 시행된 건 좋지만 혼란은 여전”

[기획2]바우처제도 시행 첫날 산모들 반응 엇갈려

산전진찰 진료비 지원 사업 시행 첫날인 15일, 산모들은 대체적으로 이 제도에 만족하다는 평을 내리고 있으나 그 사용범위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다수의 임산부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산부 전용 커뮤니티 카페 ‘맘스홀릭베이비(http://cafe.naver.com/imsanbu)’에 따르면 산전진찰 진료비 지원 사업 첫날, 포인트로 적립돼 있는 ‘고운맘 카드’의 사용이 수월하긴 했지만 병원과 국민은행,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측의 카드 사용범위에 대한 견해가 달라 불편을 겪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체크카드형으로 고운맘 카드를 발급받은 산모들 사이에서는 통장 잔고의 유무에 따라 카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15일 오전 산부인과를 찾았다는 이 카페 회원 A씨는 “카드를 만들 당시 은행 직원이 선입금 돼있어야 고운맘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바람에 일부러 은행 잔고에 돈을 넣어놨는데, 그것에 관계없이 무사히 진료도 받고 결제를 하고 나왔다”고 말했다.

역시 체크카드 유형으로 고운맘 카드를 발급 받았다는 또 다른 회원 B씨는 “통장에 잔고가 없는 상태에서 1일 한도인 4만원을 초과한 금액이 진료비로 청구 됐지만 4만원은 고운맘 카드 포인트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불했다”며 굳이 은행에서 말한 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반면, 회원 C씨는 “자신이 가는 병원에서는 카드 1일 한도액인 4만원에 초과되는 금액은 현금이나 타 카드로 결제하면 안 되고 반드시 고운맘 카드 전용 체크카드에 돈이 입금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며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을 제시했다.

또한 국민은행 카드가 아닌 타 은행 거래 카드로의 한도 초과분 금액은 왜 결제가 안 되게 했는지에 대한 문의도 줄을 이었다.

출산이 임박한 산모들 사이에서는 고운맘 카드를 출산 후 입원비로의 사용 가능한지 여부가 화두로 떠올랐다.

출산을 보름여 앞둔 산모 D씨는 “고운맘 카드를 신청하기 전에 출산 전 지원제도 관련 질의·응답서에는 분명 출산 및 유산, 조산 시 발생한 비용에도 사용 가능하다고 봤는데 병원에 가서 나중에 출산 후 입원비 정산에 고운맘 카드를 사용해도 되냐고 물었더니 그땐 사용할 수 없고 오로지 출산전 비급여 부분 진료에만 해당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정확한 사용 범위에 대해 질문했다.

또 다른 산모 E씨도 “출산 후 입원 진료비 정산이 고운맘 카드로 가능한지 병원에 확인했더니 병원 측이 자세한 답변을 못하고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후 다시 알려 준다고 했다”고 말했다.

E 씨는 그 결과,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공단에서는 산 후 사용이 안 되는 일이라고 했지만 서울 본사로 문의한 결과 분만 후 입원시, 입원일수별로 1일 한도만큼 결제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정확한 답변이나 공지가 공단이나 병원 측에 내려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카페를 이용하는 일부 산모들 사이에서는 고운맘 카드 사용 전에는 25,000원 이었던 초음파 비용이 카드 시행 첫날인 15일에는 28,500원으로 인상돼 있었다며 갑자기 초음파 진료비가 오른 게 카드와 연관이 있는지 질의하는 내용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