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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에서 흡연하지 마세요”


국립암센터가 경내에 경범죄처벌법 내용이 담긴 금연 사인물을 신규로 제작·설치해 내원객들에게 금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신규 사인물에는 경내 흡연 또는 담배꽁초 투척시 경범죄처벌법 제54호, 제16호에 의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진수 원장은 “경내에 금연 안내 사인물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환자와 가족 그리고 국립암센터 근무자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모든 내원객들에게 금연 지킴이 활동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암센터는 이미 지난 2000년 5월부터 경내 전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설정·운영하고, 2002년 12월에는 전직원 금연선포식을 가졌으며 올해 1월5일에는 금연을 유도하는 금연지킴이 발대식을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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