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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혈액투석-요양병원 등 16항목 올해 ‘적정성 평가’

심평원, 의료급여 정신과 병의원 적정성 평가도 병행

[파일첨부]심평원은 의료급여 정신과 병의원 청구기관 전국 570여개를 대상으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에는 혈액투석, 요양병원 등을 포함 총 16개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을 평가하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4일, ‘2009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을 공개했다.

심평원은 “대내외 의료환경 및 제도변화 등을 고려해 혈액투석 및 의료급여정신과 병의원 등 신규평가를 확대하고 일부항목을 조정했다”면서 총 16개 항목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한 사유를 밝혔다.

2009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신규평가항목은 △혈액투석, 의료급여 정신과 병의원, 요양병원(‘08년계속), 계속평가는 △약제급여(항생제처방률 등 6항목)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관상동맥우회로술 △수혈 △진료량지표 등이다.

신규평가 항목인 혈액투석의 경우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률과 의료비 증가가 매우 높은 항목.

특히 심평원은 “일당 정액수가로 제공되는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부문은 진료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돼 적정진료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평가 항목으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동 항목에 대해서는 평가기준 등 세부계획을 2009년 2분기 중에 공지할 예정”이라며, “요양병원 입원급여,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등의 평가결과는 올해 하반기 중에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심평원은 의료현장의 질 향상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가감지급시범사업 등 여러가지 질 향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감지급시범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평가결과가 좋은 1등급 기관에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며,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질향상 (QI, Quality Improvement)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병원의 QI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포상하는 등 다양한 질향상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국민이 평가결과 등 각종 병원정보를 보다 평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