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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대출금리 변동, 이자 내려갔나 살펴봐야 한다”

[기획칼럼] 이숙남의 ‘재테크 클리닉’⑧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파격적으로 기준금리를 낮추었다. 최근 한번의 동결이 있었지만 추가인하 가능성을 계속 언급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여지가 남아 있는 듯하다.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대출금리가 내려갔을지 확인해 봐야 할 시기이다.

◆대출금리 변동 점검법

최근 금융기관에서 많이 취급하고 있는 대출은 3개월에 한 번씩 기준금리가 변동한다. 올해 초 금리인하 움직임이 시작될 때 보유하고 있던 대출금리를 확인 해봐도 아직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되었다면 아직 금리변동시기가 되지 않은 탓이다. 사실 3개월이라는 변동주기 덕에 금리상승기에도 즉각적으로 대출금리가 오르지 않는다. 결국 대출금리 변동주기는 대출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대출이자의 변동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다. 기준금리는 CD(양도성예금증서)유통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삼은 은행의 노마진 금리 정도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다. 가산금리(spread)는 은행에서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붙이는 마진(이익)으로써 고객의 신용도나 거래실적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게 된다.

경제위기가 시작되면서 은행의 대출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사용자의 신용상태를 감안한 부실가능성을 가산금리에 확보하는 제도가 강화되고 있다. 대출에 사용되는 기준금리는 낮아졌지만 은행에서 확보해야 하는 최소마진(가산금리)이 늘어났고 대출금리를 감면해줄 수 있는 여러 제도를 폐지하였기 때문에 대출상담시 생각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대출의 금리변동시점과 가산금리를 확인하여 향후 적용될 금리를 감안한 다음 신규대출과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추가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기존 대출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대출만기가 도래하여 기한연장을 해야 할 시점이라면 새로운 금리체계를 적용 받을 가능성이 높다.

◆대출금리 변동, 대처법

앞으로 금리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을 갚고 새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어떨까?

대출을 갈아타고 싶을 때 또 하나 점검해야 할 사항은 중도상환수수료이다. 대출금의 만기가 되기 전 대출금을 갚을 경우 예금 등으로 운용했던 금융기관은 대출이자수입은 중단되나 다른 고객들의 예금이자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금을 미리 갚을 경우 벌금처럼 약 1% 정도의 수수료를 대출상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1억 원을 조기상환 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100만원 부담할 수도 있다. 금융기관마다 운용방법은 다르지만 대출만기 전 3개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

대출이 필요하거나 금융기관을 바꾸어 거래할 의향이 있을 경우 여러 개의 금융기관에 일반적인 내용을 상담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정확한 대출금리와 대출한도를 산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는 것은 신용정보 조회기록 횟수가 누적되므로 과도한 조회건수로 인해 금리가 높아지는 등 신용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개의 금융기관에 대출이나 카드발급 상담을 한다는 것이 자금압박 등 좋지 않은 신호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신용조회건수 과다, 단기간 신용카드 발급건수 과다, 연체횟수 및 일수 과다 등의 행동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신용등급을 끌어내리는 최대의 적임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