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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호흡기 빼라” 존엄사 인정판결

세브란스, “가족 및 윤리위 논의 후 치료중단 시기 결정”


회생가능성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에서의 연명치료는 무의미하므로 중단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세브란스병원이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호흡기를 제거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의학적으로 환자의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인정되는데도 이를 거슬려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유사시 연명치료를 거부한다고 했던 평소 환자의 말을 추정의사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의 연명치료 중단 요구는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연명치료를 중단할 경우 반드시 법원의 의견을 묻지 않아도 되지만 자체 윤리위원회의 판단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존엄사의 의미가 남용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대해 세브란스병원은 가족 및 자체 윤리위원회 논의 후 치료 중단 시기를 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세의료원 박창일 원장은 의료대법원 판결 발표 직 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에서 지적한 사망단계 진입에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용을 수용할 방안에 대해 논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 시기는 판결문이 접수된 이후에 가족과 병원윤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세의료원은 “존엄사라는 미명하에 단 한사람의 생명이라도 잘못 희생돼서는 안된다”며 “향 후 발생가능한 또 다른 연명치료 중단 사태의 경우 병원 자체 가이드라인을 통해 접근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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