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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u-헬스사업, 의원급만 비급여로 상용화돼야”

의협, u-Health서비스의 현재 한계와 미래비전 세미나서

의료서비스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u-헬스케어 사업 도입이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u-헬스 사업의 주도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이 담당해야 하며 이를 본격적으로 상용화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비급여로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지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송우철 총무이사는 16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개최된 u-Health 서비스의 현재 한계와 미래의 비전 세미나 “누가 대한민국 u-Health 비즈니스를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토론에 패널로 참석, 의료인과 환자와의 원격의료에서는 의원이 그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이사는 우선 “원격의료는 현행의료관계에서 이뤄지는 진료형태의 보충되는 개념”이라고 분명히 하고 “이를 비즈니스화 한다면 공급자인 의사가 주도해야 하는게 당연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사실 의협은 이미 지난달 중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조건으로 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원격의료’안의 도입을 전면 수용한 바 있다.

이때 의협은 외래환자를 주로 진료하도록 한 의료법의 취지에 입각해 의원급 즉, 1차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를 원칙적으로 실시하되, 병원급 2차·3차 의료기관은 의원에서 환자를 의뢰하는 경우에 원격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의 근거규정을 의료법에 명시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었다.

그러나 현재 원격의료 도입 자체가 의료전달체계의 파괴를 가속화 시켜 결국 기본 진료권의 뿌리마저 뒤흔들 수도 있을 것이라는 회원들의 우려에 수용 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송 이사는 이 같은 의료계 내부 분위기에 대해서 언급하며 u-헬스의 도입의 제한요건, 즉 1차 의료기관만의 허용은 반드시 지켜져야지만 서비스의 실행이 가능 하다고 못 박았다.

또한 송 이사는 “u-헬스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장확대 측면이 담보돼야” 하며 “서비스 비용의 원활한 지불을 위해서는 원격의료 진료 수가를 비급여화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 이사는 “원격의료의 도입 취지가 신체, 지리적 문제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한다는 것인 만큼 그 첫 수혜자는 취약계층이 될 것”이라며 “이들 상당수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될 가능성 크다”고 밝혔다.

이어 “u-헬스가 점차 자리를 잡게 되면 이는 일반국민, 그 중 만성질환자에게도 이 서비스의 혜택이 돌아가게 돼 그 이용율 또한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 이사는 “이 경우 기존 병원을 왕복할 때 쓰이는 진료비 중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6만원 정도의 교통 및 시간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 진료수가는 비급여로 책정해, 장비 개발 등 u-헬스 서비스 제공에 쓰이는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송 이사는 “u-헬스의 도입은 한 달에 한번 병원가서 혈압과 혈당을 체크했던 것을 하루에 4번, 한달 평균 120번 잴 수 있게 하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안전성와 유효성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u-헬스케어는 도입시 약 702.6만명이 이용하고 그 매출은 약 1조 75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서비스 사업의 한 분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