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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공정위 “리베이트 근절, 제도개선 선행돼야”

정진욱 제조업감시과장, 공정경쟁규약 구체화된 것 없어

“리베이트 근절 때까지 시장 감시 강화할 터”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자체가 선행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3일 공정위 정진욱 제조업감시 과장은 ‘제약산업 경쟁정책 보고서 발간’ 브리핑 자리에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제도개선 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정거래규약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진욱 제조업감시 과장은 “공정거래 규약 자체는 올해 공정위로 심사가 들어올 예정이다”면서 “심사가 들어오게 되면 공정경쟁 규약 자체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모색중에 있으나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정 과장은 “제도 개선과 함께 리베이트에 대한 감시활동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면서 “공정위는 리베이트가 근절될 때까지 계속해서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감시를 강화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 과장은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2006년부터 1, 2차 리베이트 조사에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3차 제약사 조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지적재산권 남용 발생 우려 "감시강화"

이날 공정위는 ‘제약산업 경쟁정책 보고서’를 통해 향후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됐을시 지적재산권 남용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즉, 새로운 제네릭의 시판을 위해 허가를 했을때 특허권자는 특허 침해를 들어 일부러 소송을 남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공정위는 이를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 보고 모니터링을 통해 경쟁법 집행 등을 향후에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진욱 제조업감시 과장은 “부당고객 유인행위가 줄어들지 않은 것은 전문의약품의 처방권이 의사에게 있기 때문에 제약사들의 판촉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비정상적인 판촉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정위가 규제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과장은 “보통 가격할인의 리베이트라는 것은 소비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인데, 이러한 제약산업에 있어서의 리베이트라는 것은 소비자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게 리베이트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면서 “이러한 음성적 리베이트로 인한 비용자체는 궁극적으로 약값 가격인상에 전가가 돼 소비자 후생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엄격히 감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복제약의 시장진입을 지연·방해하기 위한 특허권자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경쟁법 집행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