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제약/바이오

공정위, 8개 대형병원 선택진료 과징금 ‘철퇴!’

빅3병원 등에 추징금+리베이트성 기부금 약 630억원 부과

수도권 대형종합병원의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행위가 적발돼 공정위의 시정조치와 함께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지불한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도모된다.



30일 공정위는 수도권 소재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8개 대형종합병원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부당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연세대의료원 빅3병원 등이 제약사들에 기부금 제공을 강요해 총 7개병원이 600억원의 리베이트성 기부금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와관련해 공정위는 삼성서울병원 등 7개병원이 최근 3년여간 제약사등으로 부터 약 600억원의 대가성 기부금을 요청한 것으로 적발돼 이에대한 재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한철수 시장감시국장은 “병원이 학생회관설립 등 건물건립 기부금 수령은 순수성이 떨어지고 대가성에 무게가 실린다고 판단해 재심의에 착수하게 됐다”면서 “카톨릭학원의 경우 서울성모병원 및 성의회관 신축 등을 위해 229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한 한 국장은 “리베이트와 기부금 모두 대형병원의 거래지위 남용과 대가성이 전제돼 있다는 점에서 성격이 유사한 점이 있으나 취득 규모와 방식 등이 병원마다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세대는 신촌세브란스 연수원 부지매입 및 영동세브란스병원 증축경비 등을 목적으로 13억원을 수령했으며, 서울대병원은 병원연수원 부지매입을 위해 32억원, 수원아주대학병원(대우학원)은 의과대학 교육연구동 건립 등을 위해 20억을 수령했다.

이외에도 삼성서울병원, 고대의료원, 길병원 등은 학술연구 등을 위해 기부금을 수령했다고 공정위는 파악했다

이와관련해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유력 대형종합병원의 진료비 징수과정에서의 부당행위에 대해 최초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제재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면서 “비록 경영여건이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지만 높은 사회윤리가 요구되는 대형종합병원의 건전하지 못한 의료수익 추구행위는 향후 상당부분 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가계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구조 개선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했다.

또한 공정위는 금번 적발된 병원들의 선택진료비의 부당 징수에 대해서는 관련 피해 환자들의 피해구제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