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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종리베이트 수수, 병원 직영도매상 이용한다

병원소유 법인이사장 등 최고40배 배당금 거둬

직영도매상을 통한 병원소유 법인 이사장 등의 신종 리베이트 수수방식으로 직영도매상을 이용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전혜숙의원은 병원이 직영도매상을 소유하는 형태를 금지시키는 규정을 약사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혜숙의원이 제출받은 보건복지가족부 국감제출자료에 따르면, 직영도매상과 병원간 거래로 인한 병원소유 법인 이사장.특수관계인이 직영도매상을 통해 거둔 경제적 이득 현황을 살펴보면, 직영도매상이 업계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은 당기순이익율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의약품 도매상 1~101위개사 순이익율의 평균은 1%중반인 반면, 2008년 성심병원 직영도매상 소화는 9.62%, 성모병원계열의 보나에스는 7%를 기록했으며, 순이익률이 낮은 직영도매상은 이익름의 상당금액을 계열 학교법인에 기부금으로 이전시킴에 따라 순이익률이 낮았다.

이들 직영도매상은 대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병원 소유 법인 이사장, 그 가족에게 지급한 배당금 내역을 살펴보면, 1주당 금액대비 배당금의 비율인 배당률에서 성모병원계열 보나에스 3,921%, 성심병원계열 소화는 4,313% 백병원 계열 원익양행은 1,100%를 주주들에게 1개 연도에 지급하여 배당률이 1,000%가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만원짜리 주식소유 주주에게 주당 39만원을 배당할 수 있는 여력은 계열병원 이사장과 특수관계인의 지원에 힘입어 실거래가 상한금액에 독점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
즉, 이러한 높은 배당은 곧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와 세금에서 나온 것이다.

이외에도 병원 이사장.특수관계인이 직영도매상에 투자한 금액의 10~40배를 단 1년간 배당금으로 거둬들였으며, 학교법인 병원의 직영도매상, 영업이익금의 대부분을 계열병원에 기부금으로 내면서 당기순손실을 봐 법인세도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현행 약사법은 의료기관의 임원과 직원에게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 형태의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허가 결격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의료기관 개설자, 즉 병원 이사장과 그 가족, 특수관계인 등이 도매상의 지분을 다수 보유하면서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소위 직영도매상의 문제점은 국민들이 낸 준조세인 건강보험의 지출 부담을 늘리고 있다. 따라서 병원의 이사장, 가족, 특수관계인이 도매상의 지분소유를 제한할 수 있는 약사법상의 규정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의원은 “국공립병원과 같이 일반병원들에게도 의무적으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의약품을 공급받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