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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백신맞고 부작용발생시 보상해줘야!

전현희의원, 백신부작용에 대한 보고시스템 구축시급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 종합감사에서 우리나라 백신 부작용 보고시스템이 미흡해 사례 축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보고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하고 백신 예방접종 부작용 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현재까지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은 독감백신 관련 사망자가 7명까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달 말 사상 최대의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앞두고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정부는 이번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에서 만일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신속히 추적하기 위해 유례없는 대규모 감시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상반응 발생 시 어디에 보고하고, 어떻게 보상 받게 되는지에 대한 플로우 차트(Flow Chart)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 백신부작용에 대한 보고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예방접종 후 이상증상이 발생한 경우, 법적으로 의료에 문외한인 피해자가 후유증이 백신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와 미국 소아과학회(AAP)는 백신의 후유증 입증책임을 국가와 제조사에 두고 있어 국가나 제조사가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곧바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예방접종과 부작용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백신접종 후 나타난 이상증상이 실제 접종된 백신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례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부작용으로 초래된 결과를 평가하기에는 백신 부작용 증례가 너무 적은 상황이다.

이에 전현희 의원은 “정부는 우선적으로 부작용 사례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보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인과관계를 검증하기에 앞서 보상을 먼저 해 주고 난 다음 인과관계를 입증함으로써 사례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위한 예산 확보 계획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