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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 2011년 1월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국민편익 증진과 사회보험 발전 계기로 삼을 터”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관련 법률안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이 지난해 말 통과돼 오는 2011년부터 공단에서 통합징수를 시작하게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른바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법안’ 입법이 마무리 됐다. 이로인해 사회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국민 불편을 일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해 징수하게 된다. 보험가입자들은 여러 장의 고지서를 한 장으로 납부할 수 있어 보험료 납부가 간편해지고, 사업장은 보험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인력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공단이 통합 징수함에 따라 3개 공단은 고지 및 체납업무를 통합 수행함으로써 보험료 징수비용 등을 연간 700~800억원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정부는 징수업무를 중복 수행함에 따르는 사회보험 운영의 비효율 제거와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2009년 8월,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공기업선진화 방안 1차 과제로 선정, 사회보험 징수통합 관련 업무를 추진해 왔다.

통합징수 업무를 맡게 된 건보공단은 지난해 6월부터 사회보험 징수통합 전담조직을 구성, 징수업무 통합을 위한 업무재설계와 정보화전략계획을 지난 9월 완료했다.

현재 진행 중인 통합징수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작업을 올 상반기에 마무리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시험운영을 통해 시행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발굴, 보완할 예정이다.
공단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정부와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과 함께 빈틈없이 준비해 2011년 사회보험 징수통합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