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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미국에서도 복제약 차단 뒷거래 금지법 제정 움직임

미 FTC, 의회에 입법 강력 요청-2008년 19건으로 급증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는 오리지널 약품 개발회사가 복제약 제조회사를 상대로 관련 복제약의 시장 진출 지연 대가로 보상금을 지불하는 뒷거래로 말미암아 미국 소비자들이 앞으로 10년 사이에 무려 350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복제약의 시장 출시 “지연 보상” 뒷거래 행위에 대해 의회측에 금지 입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FTC 회장 레이보윗츠(Jon Leibowitz)씨는 지난 1월 13일 개최된 FTC 및 상하 의원들의 기자 회견에서 지연 보상거래가 2004년 0건에서 2008년 19건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거래에 의해 실제 값싼 복제 약 시장 진출을 평균 17개월 지연시켜 결국 거의 1년 반 동안 소비자들은 값싼 약을 구입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상 하원 보건혁신 법안을 입안하여 이러한 거래 지연 보상 등 특허 해결을 위한 거래를 금지 할 예정이다.

FTC에 의하면 2005년 이후 합의된 대부분의 특허문제 해결 계약이 아직도 유효하고 현재 해당 특허약의 매출이 200억 달러 이상 지속하여 경쟁에서 보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거래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합의로 브랜드 의약품은 비싸게, 복제약 제조사 측은 브랜드 독점품의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반면 소비자들은 90% 이상 값싼 복제약 접근이 차단되어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브랜드 약값이 한 달에 300달러인 것이 복제약인 경우 30달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FTC는 이러한 거래에 대해 가차없이 적발해 법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지만, 반독점 관련 책임 부서 중 하나인 법무성은 부쉬 정권 기간에 이를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작년 7월 정책의 대 변화로 법무성의 새로운 반독점 부장 바니(Christine Varney)씨는 브랜드 약품 제조사가 복제약 제조사에게 시장 경쟁을 지연시키는 대가로 지불하는 것은 추정적 불법이라고 말하고 반독점 책임을 피하기 위해 정당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피고측에 요구하고 있다.

지연 보상 해결 문제에 대한 FTC의 최근 조치에서 미국 바이오 제약회사 세팔론(Cephalon)이 4개 복제약 제조사를 대상으로 2012년까지 자사의 거대 수면 질환 치료제 프로비질(Provigil: modafinil)의 복제약 시판 지연 조건으로 2억 달러 이상 지불한 사실을 2008년 2월에 법정 기소했다.

FTC는 홈페이지에 ”지연 보상“으로 칭하는 새로운 알약 모양 “Hot topics"라는 단추를 설정하여 최근 이 문제에 관련된 법정 사례와 의회의 증언을 포함한 문제에 FTC가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하원 의원은 1월 12일 휴가가 끝나고 복귀했고 상원은 19차 임시 총회 후 1월 20일 수요일에 업무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