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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웰빙

노인 사용 의료기기, ‘정품’인지 인터넷 확인 가능

식약청, 4월 30일부터 ‘의료기기 제품 정보방’ 개설

앞으로는 집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가 식약청에서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일부 의료기기 업체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소비자가 손쉽게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잠재적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의료기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4월 30일 ‘의료기기 제품정보방’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제품 정보방’은 해당 의료기기가 ▲식약청에서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어떠한 사용목적으로 제조되었는지? ▲어떤 업체에서 수입제조 되었고, 주소와 연락처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의료기기 제품 정보방’은 품목명별, 제조사별, 형명별, 분류코드별로 제품을 검색할 수 있으며, ‘의료기기 제품확인 이렇게 하세요’라는 메뉴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보다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이 무허가제품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목적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가 거짓•과대 광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를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식약청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의료기기 검색의 한계를 보완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제품을 검색할 수 있도록 ‘유사어 검색 기능’도 마련했다. 예) 의료용진동기→안마기, 진동기/ 개인용온열기→매트, 장판으로 검색하면 된다.

이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다빈도로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품목별 제품해설서를 제공하고,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다양한 의료기기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향후 유사어 검색기능을 보강하고, 실제 허가 제품의 사진과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의료기기 제품 정보방’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제품 정보방’은 홈페이지(http://md.kfda.go.kr/item)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네이버(naver)나 다음(daum) 검색창에 ‘의료기기 제품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