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이 오는 4일까지 혁신형제약산업계를 대상으로 제약분야 R&D 세액공제 대상 추가건의를 위한 2차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신약조합은 이번 조사를 통해 화합물의약품도 신성장동력에 포함시키고 임상시험비용도 원천기술에 포함할수 있는 논리 도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시 화합물의약품의 후보물질도출기술 등이 조세특례 확대 대상에 추가로 포함, 해당 분야 R&D비용의 20%(중소기업 3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확대된 세제지원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신약개발 후반부(임상)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대상 원천기술로 선정되지 않았으며, 화합물의약품이 신성장동력기술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업계에서 아쉽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신약개발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추가적인 조세지원 확대를 요청키로 하고, 연구조합으로 관련 수요조사를 요청했다는 것.
여재천 상무이사는 “이번 조사는 혁신형제약산업계의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 확대를 통한 재투자재원 확보에 핵심이 되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연구조합의 모든 대내외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사대상은 연구조합 회원사, 제약기업, 바이오 및 바이오벤처기업이다. 5월 4일까지 수요조사서가 접수 마감되며 10일까지 수요조사서 분석완결 및 대정부 건의자료를 제출받아 복지부와 기재부 협의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