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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급여 진료비 고지의무, 게시한 곳 찾기도 어려워

종병 홈페이지 게시 비율 절반 수준-초기화면에 제공해야

의무화된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진료비 게시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에게 제출한 ‘16개 시·도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게시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307개 종합병원을 점검한 결과 276개(89.9%) 종합병원만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비용을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비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2637곳을 조사한 결과, 57.7%인 1522곳만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들에게 공개하고 있었다.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게시할 필요가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낮은 수치다.

상대적으로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높은 치과병원도 점검기관 중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게시한 곳은 74.1%로 조사됐다.

비급여 진료비를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적으로 알릴 필요가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홈페이지를 활용한 비급여 진료비 고지 수준은 지극히 낮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한 곳은 단 1%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얼마인지 찾기 힘들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홈페이지를 통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은 제도 시행 시기에 맞춰 비급여 비용을 홈페이지에 고지했지만, 비급여 비용이 어디에 있는지, 진료 항목별로 얼마인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대부분의 대형병원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는 ‘비급여 진료비’라는 문구를 찾아보기 힘들고, 2~3단계를 거쳐 비급여 진료비 고지 화면에 접속한 경우에도 비용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고지할 경우 전문지식이 부족하면 구체적인 비용을 찾기 어렵게 돼 있다.

예로 A병원의 경우 초기화면에 ‘비급여 진료비’ 항목이 표시돼 있지 않으며, 상단 진료안내 메뉴를 클릭하면 ‘검색식’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B대학교병원의 경우도 초기화면에는 ‘비급여 진료비’ 항목이 표시돼 있지 않으며, 좌측 진료안내 메뉴를 클릭하면 나열식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

한편, 홈페이지가 아닌 병원 내에서의 비급여 진료비 고지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 4만1209개 점검기관 중 3만9224개 의료기관만이 병원 내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하고 있었고, 1985개 의료기관은 현행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병원 내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비치하지 않은 1985개 의료기관과 홈페이지가 있음에도 비급여 비용을 고지하지 않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시정조치를 취하게 되며, 의료기관이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과 15일 업무정지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곽정숙 의원은 “국민들이 병원에 가기 전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미리 확인하자는 취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토록 했음에도 여전히 상당수의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홈페이지에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많은 의료기관이 홈페이지를 통한 비급여 진료비 고지를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초기화면에 일정 크기 이상의 배너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