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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실기소송, 표준화환자 채점 막판까지 공방

“채점·진행 모순투성이vs합격선 문제 없어”…내달 8일 판결

의사실기시험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의 최종 공판이 3일, 서울행정법원 제101호실에 열린 가운데 원고 측 수험생들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표준화환자의 채점 타당성과 합격자 결정 방식을 두고 마지막까지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재판부는 내달 8일 인정사실과 양측의 변론 등을 종합해 이 사건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그렇지만 유사한 선례가 없고, 현재 제 2회 의사실기시험이 진행 중이라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이날 재판에서 원고 수험생 측은 지금까지의 변론에서 꾸준히 제기해 왔던 표준화환자의 자격 미달과, 채점 타당성 부족을 다시 한 번 거세게 몰아붙였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모의환자시험(CPX)의 경우 각 문제별로 환자들이 2명이 1조로 시험에 투입된다. 이 중 1명은 시험이 실시되는 방에서 환자 연기를 하고, 1명은 방 밖에서 환자와 수험생을 관찰하고 이 대화를 들으면서 채점하고, 연기하는 환자는 시험이 끝나고 나서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라는 항목에 대해서 채점하는데 이 채점 과정이 시험위원에 의한 검토없이 고스란히 점수에 반영되고 있다”면서 “이는 채점 공신력에 문제를 주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채점이 즉시 이루어지며 관찰역할을 맡은 모의환자에게는 수험장면을 녹화한 영상이 제공되지 않고, 한 수험생에 대한 채점이 끝나면 바로 다음 수험생에 대한 채점이 시작돼 모의환자들이 자신의 채점을 검토할 기회가 없다”면서 “이는 공정한 채점에 영향을 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모의환자들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 상호간의 채점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시했다. 즉, 쉬는 시간을 이용해 수험생의 평가에 대해 협의를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이와 함께 만약 이런 방식으로 채점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 이는 수험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문제이니 만큼 반드시 법령 근거를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 법률 대리인은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제적으로 지정한 사항이 아니라 서로간 쉬는 시간을 이용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타당한 채점에 대해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의환자의 교육문제와 그 자격요건도 다시 한 번 쟁점사항으로 부각됐다.

원고 측은 “10일에서 20일에 한번 몇시간 교육을 받는 모의환자들은 채점기준에 있어 90%의 일치도를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중에는 교육 중간 기준에 미달돼 재교육을 받고 시험에 투입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 후 평가에서 원하는 일치도만 얻으면 이 모의환자의 자격이 적격한지를 따지지 않고 있다”면서 모의환자 자격에 문제점이 있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