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한의원에서 보험한약제제(오적산, 향사평위산, 가미소요산 등) 처방 시, 65세 이상 본인부담기준액이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돼 한방의료 이용 문턱이 낮아진다.
새해부터 적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한의원에서 투약 처방을 받고 총진료비가 2만원 이하일 경우 2100원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게 된다.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1일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1500원의 정액을,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률(30%)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환자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1만5000원이라는 기준금액이 현실적으로 조정되지 않아, 정률제 적용에 따른 어르신들의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65세인 환자가 한의원에서 침 치료와 함께 보험한약제제 처방을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게 돼 정률제(30%)가 적용됨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1500원에서 5000~6000원으로 급증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본인부담기준금액이 현행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이 범위내에서 치료와 보험한약제제가 처방되면 2100원의 진료비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표 참조).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이와 관련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외래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듬에 따라 보험한약제제 투여에 따른 높은 진료비 부담을 우려한 진료제한 현상이 줄어들고, 질병치료를 위한 시술 및 약제투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화 시대를 맞아 한의원 문턱이 낮아짐으로써 경제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인성ㆍ퇴행성 질병 관리 및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들이 한방의료기관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65세 이상 어르신의 외래본인부담액 개선안은 지난 7월 16일 개최된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심의 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의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