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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제2의 카바수술 사태 예방할 신의료기술 조건은?

“IRB 강화하고, 환자 및 피험자 보호 우선시 해야”

신의료기술 개발에 따른 의료윤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려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의료윤리학회(회장 고윤석)는 17일 연세의료원 종합관 337호실에서 ‘신의료기술 개발의 의료윤리쟁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올 한해 의료계의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 논란이 주요 논제로 떠올랐다. 신의료기술로 분류, 학계와 정부부처의 검증을 받고 있는 카바수술의 안전성 유효성 논란의 근본 원인과, 이 과정에서 배재된 환자들의 보호 문제가 집중 논의되었다.

우선 제주의대 손영수 교수는 “우리들이 늘 걱정을 하는 것은 실용주의 과학기술로 부와 명예를 얻는게 만연해 있는 것”이라면서 “근래에는 의료현장에 까지 주의가 팽배하고 있어 이를 겪지 말자는 취지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손 교수는 최근 문제가 된 RNL 바이오 줄기세포치료 해외시술과 관련된 환자들의 피해사례와. 카바수술(대동맥근부 및 판막치환술)이 야기한 의료윤리문제를 짚었다.

그는 특히 국내 유명 심장 전문의를 소개하는 내용을 주제로 한 최근 국내 모 TV 프로그램을 환기시키며 “카바수술은 아직 국내에서의 안전성·유효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 프로에서는 세계적인 신의료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듯 한 것 만이 비춰졌다”면서 “아직 (안전성)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방송이 보도되는 것은 환자들을 위험한 상황에 빠트릴 수도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경희의대 박재헌 교수는 신의료기술의 윤리쟁점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 ▲동료심사, ▲이해의 상충, ▲장비의 안전성, ▲기술의 효과성. ▲의사의 자율성, ▲비용효과, ▲불평등에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카바수술을 예로 들어 이 윤리쟁점을 검토해 봤다. 그 중 IRB 심의 여부와 설명동의 및 이해의 상충, 그리고 환자/피험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와 동료심사 등을 구했는지에 대해 거론했다.

박 교수는 우선 신의료기술의 대상은 비중은 차이가 있지만 환자인 동시에 피험자이기 때문에 송 교수는 의사로서 근거중심의학에 따라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고, 연구자로서는 연구 설계, 피험자 종의 등의 IRB의 염격한 검증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송명근 교수가 카바수술에 쓰이는 링을 만드는 회사의 지분 40%를 소유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헬싱키 선언을 보면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인간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학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 방법, 재원의 출처, 모든 가능한 이해상층을 등을 피험자에게 적절하게 알려줘야 한다”면서 송 교수도 이를 환자들에게 적절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의대 구영모 교수는 신의료기술 개발에 있어서 윤리적인 문제를 부합하는데 있어서 IRB역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구 교수는 그러나 이 IRB의 기능을 통해 신의료기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사전에 짚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IRB의 위원회의 선정기준과 활동 방향이 종전과는 달리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어서 이 판단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