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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물리치료대장 미제출로 업무정지 받은 醫 행소 승소

행법 “치료대장 작성 · 보관안해도 업무정지 사유 못돼”

현지조사에서 물리치료결과를 기록하는 일명 물리치료대장을 미제출한 이유로 1년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병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서 승소했다.

법적으로 작성 및 보관할 의무가 있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하지 않았다면 그 내용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관련 조항에 따라 조치해야 하지 이 제출명령위반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현지조사에서 총 34개월간 진료분에 대한 물리치료실시대장 제출명령을 위반하고, 요양급여를 부당청구 한 혐의로 1년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서울의 모 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재판에서 이에 따른 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 1년은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드려 처분 취소를 판결했다.

물치치료결과를 기재하라는 물리치료대장 작성 규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작성하지 않고, 물리치료를 실시한 후 진료기록부 상의 ‘Treatment Record'부분에 사선으로 그 실시여부를 기록, 이에 포함 된 진료기록부를 이미 제출했으므로 위반한 적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원고가 진료기록부에 물리치료 실시여부를 기록 할 뿐 별도의 물리치료실시대장이라는 형식의 서류를 작성한 바 없고, 이와 달리 원고가 이 대장을 작성,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해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에서 이 치료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급여비용을 산정한다고 정한 복지부의 지침이, “물리치료와 관련된 요양급여 비용을 산정하는데 있어 물리치료 실시 결과가 기재된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한다는 규정일 뿐 별도로 물리치료 대장의 작성을 강제하는 규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덧붙여 의료기관의 각종 자료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급여 기준을 살펴보아도 물치료대장을 작성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법률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관련 법 시행규칙에는 “관계서류 중 진료기록부, 투약기록, 의료급여비용계산서 및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제외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을 180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에는 진료기록부 등을 제외한 서류에 물리치료대장이 포함되는 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가 물리치료대장을 작성, 보관하지 않았다고 해 이를 위법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원고가 법적으로 작성 및 보관할 의무가 있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하지 않았다면 그 내용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관련 조항에 따라 조치해야 하지 이 제출명령위반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