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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진찰 않고, 대가 없이 한 쑥뜸은 의료법 위반 아냐!

동부지법, 부항 및 쑥뜸치료 일반인 무죄 선고

대한한의사협회가 일부 뜸방 등지에서 자행되고 있는 돌팔이 무면허자의 불법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근절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진찰을 하거나 시술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고 쑥뜸을 했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판사 여상원)는 최근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서 약 15평 규모의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부항 및 쑥뜸 치료를 하다 적발된 뒤 무면허의료행위 처분을 받은 A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판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건강식품과 쑥․뜸을 소매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노인이나 같은 자원봉사단 회원들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스스로 필요한 부위에 뜸을 뜰 수 있게 하였고, 손이 닿지 않는 부위에 대해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봉사차원에서 원하는 부위에 뜸을 떠주었다.

이에 원심은 피고인 A가 15평 규모의 사무실에 침대 5개, 부항기, 쑥뜸을 놓을 수 있는 재료를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부항 및 쑥뜸 치료를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한 쑥뜸 시술 행위는 그 내용․수준에 비추어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신체․보건위생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다면서 의료법 위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우선 피고 A씨가 쑥뜸용 쑥을 판매하면서 손님이 사무실에 비치된 쑥뜸기를 이용하여 직접 쑥뜸 시술을 할 수 있게 했고, 손님이 원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쑥뜸 시술을 해주었으나 쑥 가격 외에 별도로 시술의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 참작됐다.

또 피고 A씨가 쑥뜸을 시술하면서 별도로 손님들을 진찰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무죄 판결의 주요한 열쇠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가 손님에게 시술한 것 역시 쑥뜸을 직접 환부에 닿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쑥뜸기 내부의 판에 뜸쑥을 올려놓고 그 쑥이 타면서 발생하는 열기로 환부를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방식으로 피부에 화상 등을 입힐 우려가 없었다”면서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피고 A가 사용한 쑥뜸기는 작동 방법이 간단해 손님들이 직접 시술하기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고, 피고인이 시술한 방식 역시 일반인이 직접 쑥뜸기를 이용해 쑥뜸을 시술하는 방식과 차이가 없고, 부항을 시술하였다고 자백했으나 보강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