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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시원, 기출문제집 출판 업체 및 응시생 고소

“출제문제 비공개 원칙 깨 공정한 출제관리업무 방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29일,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기출문제를 재구성헤 기출문제집을 발간한 출판사와 이 출제문제를 제공한 국가시험 응시자 등에 대해 기출문제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국시원에 따르면 고소 대상은 제74회 의사국가시험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제50회 간호사 국가시험 출제문제를 복원하여 기출문제집을 발간한 P출판사 등 3개 출판사와 국가시험 응시자로서 출제문제를 제공하여 기출문제집에 편저자로 등재된 8인이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문제는 문항은행 출제방식에 따라 출제문제를 비공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출판사 등이 기출문제집을 발간해 문제가 되고 있다.

국시원 측은 “출제문제 비공개에 따라 출제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이미 검증된 양질의 기출문제 재사용을 포기할 수 밖에 없어 국가시험의 평가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고소고발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게 국시원 측의 설명이다.

즉, 이미 지난 2008년부터 이들 출판사 등의 “기출문제를 출판물로 발간”하는 저작권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행위를 지속할 경우 이에 따른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을 제기할 것임을 국시원이 반복 고지한 바 있었던 것.

국시원은 또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에 대하여도 응시자 유의사항 등을 통해 “시험문제 유출”관련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의사 실기시험 응시자들의 경우 시험문제에 관한 비밀 유지 각서를 받는 등 저작권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국시원 관계자는 “출판사 등에 대한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해당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시험의 공정한 관리와 국가시험의 질 향상을 위해 기출문제 유출 등의 행위에 대하여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응시자들에 대하여도 “기출문제를 복원하려는 일부 응시자들의 그릇된 행동이 공정한 국가시험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국가시험 질 관리에 악영향을 미쳐, 결국 국가시험 응시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고, 더 나아가 보건의료인력 질 관리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향후 기출문제를 복원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