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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PMS로 면허정지처분 받은 의사 또 무죄

정당한 연구용역 인정…잇따른 무죄선고에 복지부는 당혹

대가성 PMS 혐의로 인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의사에게 또 다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정당한 연구용역에 의한 대가인 것이 인정 된 것이다.

이번 판결 뿐 아니라 올 한해 이어진 PMS관련 소송에서 원심 행정법원에 이어 항소심인 고등법원에서도 이 같은 법원의 무죄 선고가 잇따르자 행정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도 적지 않게 당황해 하는 모습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조영제에 대한 대가성 PMS 혐의로 보건복지부로부터 1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원고 K씨와 S씨가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원고 K씨와 S씨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으므로 행정처분 하라는 서울지방경찰청의 의뢰를 받고 (해당사건은 기소유예 처분) 1개월의 면허정지처분을 내렸다.

원고 K의 경우, 해당 조영제의 지속적인 사용과 PMS를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2,547만원을 송금받고, 회식지원비 명목으로 419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보았다는 것이었고, 원고 S는 역시 같은 이유로 7회에 걸쳐 1,340만원과 회식지원비와 학회지원비 842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같은 복지부의 판단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및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즉, 연구의 목적이 적정한지, 조사증례수가 연구목적에 부합한지, 조사기관인 병원의 선정방식이 적정하고 공정한지,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존재하는지, 연구비의 지급과정에 비추어 해당의약품의 선택 및 사용량이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 결과, 혐의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재판부는 주된 처분 사유라고 할 수 있는 관찰연구 위·수탁계약과 관련해서는 제약회사가 자발적 시판 후 부작용조사를 실시하는 것이었고, 무엇보다 원고들이 받은 PMS 금원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형식상 및 명목상 제공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에 의하면 이들은 더욱더 조영제 PMS를 실시하고 그 용역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덧붙여 이 처분의 부수적인 사유라고 할 수 있는 회식비 등 명목의 금품 수수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이러한 재산상 이익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 된 것인지 불분명한 것은 물론 해당 처분으로 원고들과 그 소속 벼원이 입게될 불이익이 매우 크므로 이는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와 유사한 사건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소송들(약 35건) 거의 대부분에서 이같은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항소와 상고심을 준비하면서도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 PMS와 관련된 사안에서 경찰에게 행정처분 의뢰를 받고 이를 처분했는데 무죄판결이 나면서 소송에서 패소하고 있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사실 항소심에서 까지 무죄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은 하지만 현재로서는 항소와 상고심을 할 수 밖에 없어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리베이트 관련 규정이 최근 정비돼 PMS를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리라고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