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병원/의원

“업무정지기간 장인에게 의원 양도한 의사 처벌”

법원 “형식적인 양도일 뿐 실제 운영에 참가 위법”

업무정지기간 동안 자신의 장인에게 의원을 양수한 뒤 의원 운영에 참가한 사안에 대해 업무정지처분 처벌이 내려졌다.

서류상 형식적인 양도일 뿐 실제 운영에 참가, 업무정지기간동안 요양급여를 청구한 점이 분명하므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요양기관업무정지 1년의 처분과, 요양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의 처분과1,185만원의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며 복지부와 관할지역 구청장을 상대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모 의원 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경기도 모처에서 요양급여기관인 의원을 개설 운영해 온 원고는 이 의원을 운영하여 오던 중 지난 2008년 4월 요양기관업무정지 139일의 처분 및 162일의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이곳을 폐업했다.

이후 원고의 장인인 B씨는 원고로부터 이 곳을 양수했다며 다른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했으나 약 4개월후인 8월 이곳을 폐업하고 원고는 같은 해 12월 다시 예전 의원의 명칭으로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하고 운영에 나섰다.

그 뒤 원고는 2009년 복지부의 현지조사에서 업무정지기간 중 형식적으로 대표자 명의를 장인인 B씨로 변경한 후 계속해서 진료를 한 뒤 보험 및 의료급여를 청구를 하고, 원외처방전을 발행 약국으로 하여금 약제비를 청구해 총 8,112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각각 1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이 중 1,185만원의 부당이득금에도 징수처분이 내려졌다.

원고는 이같은 복지부의 처분에 대해 B씨와는 의료기기 양도양수계약 및 해당 의원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양도했는데 이를 형식상 명의 변경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을 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의 당위성을 인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실제 원고와 B씨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관할 보건소에 제출된 것과 세무서에 제출된 것의 내용이 달랐다.

즉, 보건소에 제출된 계약서에는 12개월간 임대차보증금 0원, 월 차임 0원 및 가족관계임을 강조한 무상임대라고 기재돼 있는 반면 세무서에 제출된 것에는 똑같은 기간 동안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과 월차임 100만원이라고 기재돼 있었던 것.

특히 원고는 현지조사 당시 조사관에게 “장인인 B에게 종전 업무정지처분 기간 동안 의원을 운영해 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의원유지 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은 자신이 갖기로 하고 위 제안을 수락했다”는 취지로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한바도 있다.

또한 원고의 처가 진료급여 등을 청구한 것은 물론 각 급여 이체 계좌의 통장과 도장, 현금카드, 인터넷 보안카드 등을 소지·관리하면서 직원과 약품결제 및 공과금 납부 등 의원경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한 흔적도 발견되었다.

이에 재판부는 위 상황을 종합해보면 원고의 장인 B씨가 이 의원을 양수하게 된 것은 종전 업무정지처분 기간 동안 의원을 맡아 운영해 달라는 원고의 부탁에 의한 것이고 또 실제적인 이득금을 원고의 처가 임의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업무정지처분과 해당 급여의 환수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B씨가 고령으로 양수받은 의원을 운영하기 힘들어 다시 원고에게 이를 양도했다고 해도 그가 이를 운영하기 전후로 계속해서 타병원의 상근 봉직의로 근무하고 있어 원고의 처가 병원 운영에 관한 행정업무를 대신해 주고 있어 불과 4개월만에 다시 양도계약을 체결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위법함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업무정지기관중에는 의료급여 등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음에도 이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이에 대한 급여를 청구하거나 하는 행위는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을 청구해 지급받는 행위에 해당하고, 속임수와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원고 의원이 위치한 지역 관할 구청에서 원고에 대해 1,185만원의 부당이득금 중 345만원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라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이는 원고가 종전의 업무정지 기간 중 형식적으로 의원을 폐업하고 B의 명의로 그동안 자신이 운영한 의원과 동일한 의원을 개설한 후 자신이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원외처방전 발행의 책임을 물어 해당지역 구청장이 원고를 상대로 환수처분을 할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