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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레이저 시술 및 비만치료 급여청구 한의사 ‘처벌’

법원 “법규를 제대로 몰랐다 해도 처벌사유는 명백해”

임상적 유효성 미비로 반료된 신의료기술인 He-Ne 레이저(헬륨-네온 레이저)를 실시 후 수진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하거나, 비급여로 지정된 비만치료후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한의사에게 업무정지 및 면허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복지부에서 실시한 현지조사에서 약 1,900만원을 수진자 내지 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킨 사실이 드러난 뒤 요양기관업무정지 및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모 한의사가 제기한 행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고는 경북의 모처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며비급여 대상인 단순비만의 체중조절을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에 대해 다이어트프로그램에 의한 첩약, 카복시치료, 침술료 등 560여만원에 대해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임상적 유효성 미비로 반료된 신의료기술인 He-Ne 레이저(헬륨-네온 레이저)를 실시 후 수진자에게 1회장 7,000원, 10회 50.000원을 별도로 징수해 640여만원의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했다.

비급여대상인 비만 치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건에 대해서도 원고는 단순비만의 체중조절을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들에 대해 진료를 통해 질병이 확인된 경우 이를 치료하기 위해 첩약처방, 침시술 등을 한 후 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헬륨-네온 레이저를 시술해, 본인부담금이 과다징수된 부분에 있어서도 신의료기술로 등록되어야 본인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시술 후 본인부담금을 받았던 것이고, 이후 일정기간 이를 무료로 시술하다가 이것이 환자유인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다시 본인부담금을 받기 시작한 것이므로 이를 속임수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이라고 하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같은 원고의 주장을 이유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비급여대상인 비만치료수진자에 대한 첩약투여, 카복시치료, 침술 등을 치료하고 요양급여 대상인 담음위완통 등의 상병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 후 진찰료, 침술 등을 요양급여청구했다는 확인서를 작성·제출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에 해당하는 모 환자의 경우 진료비로 5000원을 수납한 것으로 기재돼 있으나 이 환자의 경우 실제 35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기재돼 있고, 이에 대한 영수증도 첨부돼 있어 달리 반증이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즉,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단순비만으로 체중조절을 목적으로 내원한 수진자에 대해 비급여진료를 한 후 560만원의 용양급여를 청구해 받았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는 것.

헬륨-네온 레이저의 사용의 경우 이 레이저시술이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된 신의료기술이 아니어서 이에 대해 수진자로부터 임의로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는 점을 몰랐다고 해도, 이에 대한 사유만으로 처분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덧붙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그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에 관해 엄격하게 통제·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고, 부당청구의 경위 및 그 액수, 비율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할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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