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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0년 넘은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 실효성 상실

의협, 본인부담금 상한액 1만5천원 상향조정 시급해

노인 외래 진료시 적용되는 본인부담 정액제의 실효성이 이미 상실되었으니 이에 대한 상한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2일, ‘노인(65세 이상)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와 관련해 “10년동안 상한 금액에 변동이 없어 노인 환자 본인 부담 경감이라는 제도의 실효성을 상실한 상태”라며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노인 외래 본인 부담 정액제는 의원 외래총액이 15,000원 이하일 경우 1,500원을 본인이 내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 정액구간 상한액인 15,000원이 지난 2001년 7월 이후 아무 변동이 없어 간단한 처치나 야간 진료시 상한액을 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

의협은 이에 대해 “2011년도 환산지수 적용에 따라 작년과 동일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상한액 15,000원을 초과하게 돼 본인부담액이 3,000원 이상씩 크게 차이가 나다 보니, 노인 환자들의 반발이 심해 일선 의료기관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 정액 구간 상한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의료기관이 받는 총액은 동일한데도 노인 환자의 본인 부담이 급격히 증가(단, 공단 부담금은 감소)해 의원들이 난처하므로 정부에서는 진료 행태 왜곡 방지 및 노인 복지 증진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특히 “이 사안이 정부가 추진 중인 보장성 강화 정책에 역행될 뿐만 아니라 대통령 취임사에서 언급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 복지 대책과도 배치된다”며 보건복지부에 보장성 강화 및 노인 복지 증진 차원에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