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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대법원 "한의사, 물리치료사에 의료행위 지시는 위법"

의사 · 치과의사에게만 지도 권한 있어…업계 파장 예고

의사가 아닌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한방물리치료를 시켰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 교사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 업계의 적지 않은 파장이 예고된다.

대법원 제 3부(주심 차한섬 대법관)는 13일 물리치료사를 고용, 부항술 등의 의료행위를 시켜 의료법 위반 교사로 기소된 한의사 A모씨의 상고심에서 1심의 판결을 인용, 한의사가 물리치료사에 한방물리치료를 시킨것은 의료법 위반 교사에 해당한다면서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2009년 물리치료사를 고용, 의료행위를 해 의료법 위반혐의로 청주지검에 1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된 고발된 한의사 A모씨와 학교법인 ○○학원은 원심에서 “한의사가 수행하는 한방의료행위는 한방물리요법이 당연히 포함된다며 물리치료사에서 한방물리치료를 시켰다고 해서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무죄 판결을 받았었다.

청주지검은 이에 한의사의 지시를 받은 물리치료사의 한방치료는 불법이라고 보고, 의료법위반 교사로 죄명을 변경하고 항소, 지난해 2월 유죄판결을 이끌어 냈었다.

그렇지만 피고인 한의사 A모씨가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 했고 재판부는 이날 최종 확정판결에서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 물리치료를 하는 행위는 의료법위반 교사에 해당한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의료기사가 한의사의 지도하에 의화학적 검사를 하였더라도 그 한의사가 의사나 치과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의료기사를 지도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러한 의료기사의 행위 역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원심에서 피고인 A가 한의사로서 직접한 한방물리치료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K등에게 한방물리치료행위를 지시함으로써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이상 피고인 A는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적을 가진다는 판단했는데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의료법이나 의료기사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못 박았다.

한편, 재판부는 제 1심 판결 중 또다른 피고인인 한의사 A가 소속된 한방병원의 학교법인 ○○학원에 대해서는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학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피고인 한의사 A씨의 사용인인 학교법인 ○○학원에 법인의 업무에 관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해 구의료법을 적용 유죄판결 했었지만 상고심 재판부는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의료법 일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 대해서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인용,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