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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의원 현금영수증 발급여부, 감시 강화!

국세청 “이행실태 모니터링 사후관리로 과세정상화 유도”

앞으로 병·의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될 방침이라 이에 따른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은 최근 올 한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통해 성실납세 기반확립을 위한 탈세 ·예방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병·의원 변호사 학원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이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업종의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강화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발급의무가 위반된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한 지능적인 재산은직, 고액체납자 등의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청에 ‘체납정리 특별전담팀’을 신설하고 악의적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해나간다.

아울러 부당환급· 감면, 공익법인 등에 대한 관리체계도 확립할 예정인데, 공익법인의 세제혜택에 상응하는 의무사항 전반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로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편, 병·의원은 지난해 4월부터 3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해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소비자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