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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무장병원 고용 의사 임의 약정계약은 “무효”

대법원 “위법내용 각서 작성 따른 채무 변책의무 없어”

속칭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을 비의료인인 고용주에게 귀속되도록 한다는 약정과 이 의료기관 운영에 관련된 각종 채무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각서는 무효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제 3부(재판장 차한성)는 최근 의료법 규정에 위배해 의료기관을 이미 개설한 이후 동업자인 원고와 소외인 및 피고사이 맺어진 한방병원 운영 비용 부담에 관한 각서를 유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한의사인 원고는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소외인에게 지난 2007년 9월경, ○○한방병원을 개설 · 운영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해 주고 자신은 진료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이에 대한 대가로 월 95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소외인(의료인을 고용한 사무장)은 행정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입원환자 관리, 직원 신사 및 급여, 병원 수입과 지출 관리 등의 제반 업무를 책임졌다.

그리고 둘 사이에는 병원의 손익 또한 소외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됐고‘○○한방병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4대 보험료 등 각종 채무 상당의 금원을 원고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작성되었다.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자 원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서 작성으로 인해 체결된 약정 중 위 원고와 소외인 사이 맺어진 것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즉 이미 비의료인에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도록 하는 의료법을 위배해 의료기관을 이미 개설한 이후 이 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이것의 운영 및 손익 등을 일반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은 의료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주장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손을 들어줬다.

특히 이 각서 작성으로 체결된 원고과 소외인의 약정 중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무효인 제 1차 약정의 이행을 새로운 약정의 형식을 통해 청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 “병원의 손익을 소외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이 무효인 이상, 병원의 4대보험료 등 각종 채무상당의 금원을 원고가 지급하겠다고 한 각서의 내용 역시 무효”라고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하고 이 각서 작성으로 인한 약정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