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병원(원장 김성덕)이 서울지방병무청과 협약을 맺고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에 관한 위탁검사 시행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제도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위가 5급에 이르지 않거나 수형사실이 있는 공익근무요원 중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 심사를 거쳐 소집해제(제2국민역)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중앙대학교병원 등 3곳의 지정병원은 이를 위한 검사를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날 협약식에서는 부자 3대가 병역을 모두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해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감면해주는 협약도 함께 체결됐다.
이에 따라 체결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와 그 직계가족이 병무청에서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중앙대병원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하면 종합건강검진 비용의 20%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