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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브로커와 짜고 4년간 허위진단서 발급한 醫 “실형”

대구지법, “범행방법과 죄질 극히 불량해 징역 처해야”

브로커와 짜고 4년간 무려 150명에게 허위의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주고 장애인등록을 하게 한 정형외과 의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허위진단서 작성 및 허위작성진단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의사 김모 씨(48)와 브로커 채모 씨(45세)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에 처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구 모지역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 김모 씨는 브로커 채모 씨와 짜고 허위 장애진단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소개받고 이를 발행해주고 대가를 챙겼다.

피고인 의사 김모 씨와 브로커 채모 씨는 지난 2008년 4월경 등산 중 떨어져 무릎을 다친 사실이 없고, 무릎에 별다른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 장애인등록을 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의 병원을 찾은 채모 씨의 허위장애진단서에 계기로 이같은 범죄를 공모하기 시작했다.

이에 두 피고인은 지난 2006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년간 총 150회에 걸쳐 1인당 50만원에서 200만원의 상당의 장애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동사무소 등에 제출해 허위로 장애인 등록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그 범행방법과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해 모두 실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단,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 각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들을 각각 징역 2년과 1년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