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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국내서 개최되는 국제학회 현황 파악 협조 요청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4일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회들의 현황 파악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의료인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관한 의료법 및 동법 시행규칙, 일명 쌍벌제 개정에 따라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공정경쟁규약이 개정·시행되고 있는 것 때문이다.

즉, 이 단체들의 규약들에 따르면 의료인단체 및 학회(각 산하지부 및 학회 포함)가 개최하는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는 ▲5개국 이상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참가하거나 외국인 150인 이상 참석, ▲2일 이상 학술대회 진행, ▲의사회 등 유관단체로부터 국제학술대회로 인정받은 학술대회 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제약사 등으로부터 개최비용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료계 각 단체의 2011년도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예정 현황을 파악하여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에 일괄 인정 승인하고자 한다”며 오는 2월 7일까지 학술대회 계획을 알려 줄 것을 당부했다.

만약, 회원사(제약사, 의료기기업체 등)가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회원사는 학술대회 개최일 30일 전에 해당 학술대회가 국제학술대회임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회원사가 속한 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신고해야 한다.

단, 협회가 대한의사협회 등으로부터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의 명단을 제출받아 웹사이트에 게재한 학술대회를 회원사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 첨부의무가 없다.

의협은 “내달 7일까지 국제학술대회 계획을 협회에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학술대회 주관단체가 개별적으로 저희 협회에 국제학술대회의 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면서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의협은 이같은 협회 인정은 국제학술대회에 대한 것이며 국제학술대회의 비용지원 결정은 별개이고, 국제학술대회 주관단체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회원사와 사전협의를 진행한 후 지원절차상 동 회원사(제약사)의 신청으로 회원사단체의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국제학술대회의 지원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 문의 및 회신 :대한의사협회 의사국 법제팀 (☎ 02-794-2474 내선121~124, 팩스 02-793-9190, 이메일 : kimgu@km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