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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세브란스, 김할머니 유족상대 진료비 청구 소송

“진료과실 없다는 판결 따른 것 …8,690만원 지불해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국내 첫 존엄사 사례를 남긴 故김옥경 할머니 유족을 상대로 진료비 청구소송을 제기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세브란스병원은 25일, 김할머니 유족을 대상으로 총 8,690여만원의 진료비 청구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 할머니가 뇌사상태에 빠지게 된 데에는 의료진 진료상 과실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9월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이형철 부장검사)는 고(故) 김 할머니를 뇌사에 빠뜨리게 한 혐의로 고소됐던 의사 2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부지검은 당시의 다량출혈이 희귀병인 다발성 골수종 탓에 발생했고 출혈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의사들의 과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세브란스병원 측은 “ ‘김할머니’ 형사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시민위원회로 진행된 형사 사건에서 검찰은 각계 전문가와 참여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다발성 골수종’으로 판단, 세브란스병원에 혐의가 없다고 했으므로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비 8,690여만원은 유족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할머니의 다량출혈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형사상 책임은 없지만 민사소송에서는 “기관지 내시경 검사가 쇼크와 출혈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인의 딸에게만 설명해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문제점을 알려줘야 한다'는 설명의무 원칙을 어겼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족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대한 양측의 항소가 이어져 김할머니 사건의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은 여전히 안개속이다.

세브란스병원은 이와 관련, “지난해 말 재판부가 김 할머니 민사소송건에 대해 진료상 과실은 없으며, 단지 설명 의무 위반으로 상속인 4명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그렇지만 이미 가족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것도 지난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할머니의 유족 측도 이같은 민사소송 결과에 불복, 최근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돼 진료비를 비롯한 민사상 과실 등의 양측 법적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