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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카바수술 지속허용은 비윤리적 면죄부 준 꼴”

흉부외과학회, 복지부 결정 일침…카바수술 자료 요구

조건부 비급여 지속하는 조건으로 전향적 연구를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는 정부의 결정에도 카바수술에 대한 학회측의 우려의 시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한흉부외과학회(이사장 안혁)는 26일 ‘카바수술 잠정허용 결정에 대한 학회의 공식 입장’을 통해 “복지부가 카바수술이 기존 수술보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낮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지속하도록 허용해 송명근 교수와 건대병원에 비윤리적 면죄부를 준 사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흉부외과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원, 식품의약안전청,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심장학회와 언론사에 전달했다.

학회는 우선 카바수술 환자를 조사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최종 검토보고서를 지지하고, 엄중하고 근거중심의 평가를 내린 자료검토 위원들과 보건연 관계자, 카바수술 실무위원회, 그리고 심장학회 측의 5차 성명서 및 이 부작용 사례를 학술지에 발표한 건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들의 용기있는 결단에 지지를 보낸다고 전했다.

하지만 학회는 최근 카바수술에 대한 논의결과를 발표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평위)의 겈토 의견과 심평원 및 복지부의 결정에는 유감을 표했다.

의평위의 위원 구성 과정이 부적절하고, 적지않은 위원이 전문가 의견을 내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학회는 또한 “과학적 검증을 위한 평가위원을 시술자 의도에 따라 재결성하고 교체하는 상황은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 건이 유일하다”면서 “이러한 위원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한 것은 복지부가 안이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학회는 “의평위가 조사과정에서 보건연의 발표를 대부분 긍정적으로 확인했고, 특히 수술적응증이 되지 않는 다수 사례를 위원들 만장일치로 확인했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나 처벌없이 수술을 계속 허용하도록 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학회는 검토 대상이 된 보건연 보고서에 대해서는 학회차원의 공식적 겈토를 위해 건국대병원과 아산병원에 카바수술 환자에 대한 자료제출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미 지난 2009년 1월과 4월 두차례에 걸쳐 카바수술에 대한 학회의 공식의견을 제출한바 있고, 보편적 치료법 비교를 위한 최소 3~5년간의 추적기간이 필요하다는 점과 카바수술의 합병증을 심평원에 허위보고한 경위 등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공식적인 회신을 받지 못한채 이 같은 카바수술 조건부 비급여가 결정되는 황당한 사태가 발생했기에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학회는 카바수술 재료의 식약청 허가와 관련된 문제점 즉, 허가근거, 동물실험자료 등에 대한 시술자와 관련국가기관의 책임있는 자료 공개와 답변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