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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의사, 병원건물에 거주해도 간호사 조제 ‘불법’

광주지법, 불법조제 등으로 진료비 편취 의사에 벌금형

광주지방법원(판사 박강희)은 최근 간호사를 통한 불법조제와 처방기록 등을 조작해 진료비를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의사 임모 씨에게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의사 임모 씨와 그의 병원 원무과장 김모 씨는 이 같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 각각 7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뒤 이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면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간호사 내지는 간호조무사가 주사의 투약내역을 기재한 메모인 티켓을 만들어 주사를 시행하게 했다. 도 간호사 등이 기재하는 간호기록지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실제로 주사를 실행했는지 여부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인 병원은 진료기록부의 기재된 오더대로 실제로 환자에게 주사가 모두 시행된 것으로 단정하고 이에 근거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실제로는 외출기간이거나 퇴원했음에도 주사를 시행했다고 청구하거나, 진료기록상에는 의사가 주사의 시행을 중단할 것을 처방했음에도 여전히 주사를 시행했다고 청구했다.

이 과정중에 피고인들은 편취한 진료비 명목의 금원 중 투약료와 관련해 피고 의사 임모 씨가 이 사건 병원 건물 맨 윗층에 거주했기 때문에 퇴근시간 후 병원의 간호사 등이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에도 피고인 임모씨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사의 의약품 직접 조제가 허용되는 경우에 비록 의사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의약품을 배합해 약제를 만들도록 했다고 해도 위 병원에 피고인 임모 씨가 퇴근하고,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다면 비록 같은 건물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도 약 조제행위에 대한 복약제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간호기록지를 근거로 이 부분 주사료 편취액을 산정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또 편취한 진료비 명목의 금원 중 식사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식대를 한 행위와 물리치료사가 아닌 직원에 의한 물리치료를 한 행위, 주사제를 사용하지 않고 헝위청구를 한 행위, 정맥유지침을 요양급여가 아닌 비급여 대상으로 환자에게 청구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