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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수술후 감염치료 소홀히 한 의료진에 ‘손배 책임’

수원지법 "감염 관련한 위험 요소 정밀검사 소홀"

수원지방법원(제 7민사부)은 최근 척추협착증 수술 후 치료를 받다 감염 등 합병증 등으로 숨진 신모씨(81)의 유족들이 경기도 소재 모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감염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의료진의 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총 1천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숨진 신씨는 2006를 4월경 허리가 아프고, 걷지를 못하겠다고 호소해 피고 병원에서 신경성 간헐적 파행으로 진단받고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입원 당시 신씨는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정상치를 웃돌고 체내에 급성인 염증이나 조직의 손상이 있을 때 조기에 혈청에 증가하는 단백질과, 감염성 질환이 있을 경우 나타나는 적혈구침강속도도 측정되었다.

의료진은 같은해 6월경 신씨를 다시 외래로 진료했는데, 이때 그는 거동은 가능했지만 여전히 아프다고 호소했고, 혈액검사결과에서도 백혈구 수와 기타 염증반응에서 나타나는 혈액수치가 여전히 정상범위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입원 했고, 의료진의 MRI 검사 결과 신씨는 제 4-5요추간 케이지 후방에 척수경막외농양 소견이 확인 돼, 감염관리등을 위한 재수술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고열과 통증, 그리고 농 배출이 계속돼 피고 병원은 타병원으로 신씨를 전원시켰으나 수차례에 걸쳐 사지마비, 폐렴, 요로감염, 신장암, 뇌경색 등의 치료를 받다 입퇴원을 반복한 끝에 결국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2009년 8월 숨졌다.

이에 신씨의 유가족들은 “수술 당시 신씨가 81세의 고령으로 면연력이 떨어졌으므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감염가능성이 높은 수술적 치료방법이 아닌 보존적 치료방법을 선택했어야 함에도 피고 의료진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수술을 시행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숨진 신씨가 81세의 고령이었긴 하나, 나이 자체는 수술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고, 내원 당시 허리 통증 뿐 아니라 신경성 간헐적 파행으로 인해 10미터 이상 걷지도 못하고, 극심한 척수 협착 증세가 보인점을 들어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과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씨가 수술 후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등 감염을 의심할 만한 임상증상을 보였고, 감염 여부에 민감도가 높은 혈액 수치가 지속적으로 나타난 점을 환기시키면서, “의료진은 수술부위 감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사해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지만, 정밀진단을 하기 위한 더 이상의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바람에 치료를 지여한 과실이 있고, 신씨가 하지마비의 후유 장애를 입게 됐다”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신씨가 수술 당시 81세 고령으로 이 수술 이후에도 뇌경색, 신장암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그의 유가족들이 청구하는 손해배상 중 상당부분은 이 사건 수술과는 무관한 노환에 따란 질환으로 발생한 점, 그리고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신체 침해를 수반하고, 모든 기술을 다해 진료하더라고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위험한 행위”라고 강조하며 피고 의료진의 책임비율을 3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