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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소규모 개원가 “노무관리 소홀했다간 형사처벌”

성희롱 예방 교육-40시간 근무 초과시 연장수당 지급 등

최근 근로자 고용에 대한 법규가 강화돼 이에 따른 병·의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일반 사업체와 달리 주6일 근무를 실행하고,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개원가에서는 변화된 법령의 숙지와 함께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해야 한다.

병·의원 노무관리 무엇을 주의하고, 지켜야 하는지 최근 서울 동작구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된 박기영 노무사의 강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해 봤다.

노동법은 강행법으로 사업주 위반시 형사처벌이 전제된다. 또한 최근 매년 실시되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점검을 대비하고 노동법령 변화에 따른 대비를 해야한다는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우선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근로계약서는는 모든 근로자가 작성해야하는데 작성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특히 임금의 경우 항목, 계산,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주휴 근로자의날, 휴가, 취업장소 및 종사의무등이 그것이다.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근로자 명부 작성 보존의 의무도 있는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필수기재사항을 명기해 근로사 과반수 의견을 받아 제출해야 하고 이를 어길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최저임금(시간당 4320원)의 경우 이를 근로자가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주지해야 한다. 일급기준은 8시간이며,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매년 대표를 포함한 전직원에 직장내 성희롱 금지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하며, 위반할 경우 3백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오는 7월이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40시간 근무제가 강제 적용되는 것도 유의해야 될 사항 중 하나이다. 주 6일을 근무하는 병·의원의 경우 기본근무 40시간과 주당 12시간씩 주어지는 연장한도시간을 반드시 체크해야 하고, 40시간 초과시 연장수당의 150%를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또한 월차유급휴가가 올해부터 폐기되며, 생리유급휴가는 무급으로 전환된다. 연차유급휴가는 8할이상 출근시 15개이며, 2년마다 1개씩 증가한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만근월당 1개씩 청구가 가능하다.

평일 1시간, 토요일 5시간 이상 연장근로형태를 취하고 있는 병·의원 근무자에 대한 임금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즉, 별도 연장수당 지급이 없다면 연봉계약이나 포괄임금계약의 형태로 월임금에 연장수당을 계산해 포괄지급되는 형태로 운영해야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연차유급휴가는 노동부 지도 점검의 핵심사안인데, 대법원은 연차전부대체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하기휴가 등 기존 공휴일을 반드시 유급휴가로 대체해야 한다.

휴일의 경우에는 법률상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휴일로 주휴일, 근로자의 날이 있으며 법정휴일을 제외한 노사 약정(취업규칙 및 관행) 휴일을 지켜야 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부터 적용된 4인이하 사업장의 퇴직급여도 눈여볼 제도이다. 관련법규에 따르면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법에서 정하는 급여 및 부담금 수준의 100분의 50을 퇴집급여로 적용하고, 이후 2013년 1월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신청 및 사용자 승낙시 가능하며, 일방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은 되지 않으며, 중간정산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최종 지급시점 3월간의 임금으로 이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