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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8개 의료기사 국시, 직무능력 중심으로 평가

국시원,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 국가시험 개정안 발표

오는 2014년부터 임상병리사 등을 비롯한 8개 의료기사의 국가 자격시험이 교과목 중심의 내용에서 벗어나 직무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재편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건상 ㆍ이하 ‘국시원’)은 18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임상병리사 등 8개 직종 의료기사 국가시험 과목이 기존 교과목 중심의 개별 전문 과목 체계에서 직무 중심의 통합과목 체계로 개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험과목이 개정되는 직종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8개 직종 이다.

이는 현행 의료기사 국가시험 과목은 대학에서 배우는 교과목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직무상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서로 다른 과목으로 출제할 수밖에 없었던 바, 국가시험이 단편적인 지식의 측정이 아닌 의료기사 직무수행능력과 관련된 종합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을 직무중심으로 통합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험과목이 개정되는 직종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8개 직종 이다.

국시원은 “직무중심 시험과목 개정을 통해 국가시험이 응시자의 직무수행능력 및 종합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배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평가의 질을 높여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