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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FDA, 모든 항정신병 약물에 임산부 주의사항 신설

기존약 토라진 위시 최신 세로퀠-에빌리파이 등 모두 포함

FDA는 기존 항 정신병 약이나 2세대 약물 모두 임신부에 사용할 경우 새로운 정보를 표시하도록 지시하였다. 즉, 약물을 임산부가 사용하였을 경우 신생아에게 추체 외로 증후군 (EPS) 및 금단 증후군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다.

FDA는 2008년 10월까지 FDA에 보고된 신생아 EPS 혹은 금단 증세 69건을 확인했다. FDA 보고서에 확인된 증세로는 떨림, 과도 긴장, 긴장 과소, 동요, 졸림, 호흡 압박 및 먹이 이상 증세가 포함되었다.

약물의 혈중 농도는 이 보고서에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 정신병약의 독성인지 아니면 금단 증세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FDA는 밝혔다.

증세 발생은 출생 후부터 1개월 후까지 나타나며 그 심도는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어떤 신생아는 몇 시간 내에 회복되는 반면 어떤 신생아는 집중 치료나 장기 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FDA의 주의표시 조치는 어떤 특정 약물에 해당되지 않고 전반적인 모든 항 정신병 약에 해당된다. 20종의 항 정신병 약물이 23종의 상품명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범위는 기존 약인 토라진(Thorazine: chlorpromazine)을 위시하여 최신 2세대 항 정신병약, 세로퀠(Seroquel: quetiapine)이나 에빌리파이(Abilify: aripiprazole)가 포함된다. 모두 정신병 및 양극성 정신 질환에 사용되는 약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