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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문병원 평가, 심평원에서 하반기부터 전담

심평원 평가기관 선정, 예정 병원에 대한 상대 평가 실시

심평원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인 전문병원 제도와 관련한 평가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문병원 제도는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문병원 평가 수행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정됐다고 발표하였다.

전문병원제도는 전문화 및 표준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2009년 1월 30일 의료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2011년 1월 31일부터 제도가 시행되어 금년 하반기에 보건복지부에서 전문병원을 지정할 예정이다.

전문병원은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지정하게 되며,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병원은 지정 신청을 한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21개의 특정 질환 및 특정 진료과목별로 7가지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및 상대평가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

전문병원 지정기준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임상 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임상 질, 의료서비스 수준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14년부터 적용하게 된다.



전문병원 평가수행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러한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및 상대평가를 수행하고, 2014년부터 적용할 임상 질에 대한 지표 개발을 담당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전문병원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필수 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수 등에 대한 변경사항을 심사평가원에 정확히 통보해야 한다”면서 “진료비 심사청구도 퇴원 다음주부터 청구 가능하므로 빨리 청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문병원 지정 신청을 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계획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서식을 작성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전문병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게 된다.

전문병원 지정기준 관련 산정방법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원 전문병원평가부(전화 2182-8651, 865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궁금한 사항 등에 대해 정리해 지정공고 직전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Q&A 자료집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