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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청, 일본 후쿠시마 버섯류 잠정 수입 중단키로

3월에 이어 결구 엽채류, 엽채류, 순무, 버섯류 대상품목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일본 후쿠시마에서 생산되는 버섯류에 대해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5일과 4월 4일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토치키현, 군마현, 치바현의 엽채류 등에 이어서 일본 정부가 신규로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즉시 잠정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추가 조치다.

이번에 수입이 중단되는 농산물은 후쿠시마현(縣)에서 생산된 버섯류로,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대상 품목이 결구 엽채류, 엽채류, 순무, 버섯류로 늘어나게 됐다.

식약청측은 “일본 대지진 이후 지금까지 후쿠시마에서 수입된 농산물은 없다”고 밝히고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매수입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검사결과를 매일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