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처방 인센티브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이에 대한 해법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정책연구소(소장 최병호)는 15일, ‘외래 처방 인센티브 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제21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심평포럼에서는 그동안의 의원급 외래 처방 인센티브 시범사업 결과 약품비가 줄어들었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 대부분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남순 연구위원은 “외래 처방 인센티브제도는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제도”라며 “비용감소에 대한 인센티브는 특정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는 개념이다. 비용과 질, 환자 건강결과를 포함한 전반적 성과에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바람직한 처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혁 보험이사 역시 현재의 제도로는 개원의들을 유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이혁 보험이사는 “지금과 같은 방식과 평가를 근거로 한 제도를 유지할 경우 개원의들에게 다가가기 쉽지 않으므로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즉,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립대 허순임 교수는 “의사의 행태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의 비용인식에 대한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질적 개선과 연계된 처방패턴 변화 유도와 함께 제네릭 비중 등의 지표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인센티브 효과의 지속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약품비 지출의 총액예산 설정 및 활용 방안을 고려하고, 만성질환관리와 단골의사제의 연계방안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 이태진 교수는 “보완하면 지속가능성이 있다. 직전 연도보다는 2~3년 자료의 평균을 적용하면 좀 더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 원래 약품비가 낮은 의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방안 모색과 함께, 세부 요인별 변화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의 이같은 지적에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신봉춘 사무관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봉춘 사무관은 “어떻게하면 제도가 지속가능할 것인지에 관해 심평원과 함께 연구하고 있다. 다른 제도와의 병합 등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발전방안도 연구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약제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약제비 증가의 경우 가격 요인보다는 사용부분이 크다. 따라서 사용량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병원급 이상으로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012년 하반기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병원급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병원계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대상주체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병원에 일괄지급 후 처방의사에게 배분하는 형태로 하고, 사업의 특성상 장기적으로 이루어 질 것 같지 않으나 장기적으로 이어졌을 경우 약품비 절감의 유인효과가 사라진다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병원급 적용에 반대하지 않으나 지급대상의 문제와 인센티브를 지속가능하게 한다면 가능하리라 본다”며 가능성을 열어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