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신고인에 2534만원 지급

공단, 내부고발자 등 27명에게 총1억3,653만원 보상

진료비를 허위ㆍ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7명에게 총1억3,65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진료비 10억1,462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내부직원 및 일반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요양기관종별로는 의원이 13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요양병원, 병원, 약국이 뒤를 이었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해 총 10억1,462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것이다.

이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신고포상금 적용에 해당되는 금액은 7억7,203만원이다.



’05.7월 내부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금년 3월말까지 전체 628건을 접수받아 복지부 현지조사와 공단 자체확인을 통해 조사가 끝난 248건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에 57억454만원을 환수를 결정했다.

포상금으로는 8억6,62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번에 1억3,653만원을 지급・결정함으로써 전체 포상금은 10억273만원이다.

공단은 “신고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이미 타 기관에 신고, 종결 처리된 182건을 제외한 198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단은 “점차 지능화되어 가는 요양기관의 허위ㆍ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요양기관 및 약제ㆍ치료재료의 제조ㆍ판매업체에 종사하는 양심 있는 직원들과 용기 있는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많이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공단은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제도 홍보 및 제보자 신분보장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