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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재분류, 허가사항 변경으로 가능하다”

핵심 키 쥔 복지부 “일단 중앙약심 결과물 토대로 진행”

현재 보건의료계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보다 의약분업 이후 처음으로 시도되는 의약품 재분류 작업과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으로 모아진다.

보건복지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에는 '의약품 재분류 대상 품목 선정 논의’ 안건과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필요성, 방법 등 검토’ 안건이 각각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의료계측은 의약품 재분류 전에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우선순위라고 주장하고 있고, 약계에서는 약사법 개정에 절대 반대를 외치며 의약품 재분류(전문의약품 → 일반의약품 전환)를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상호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오는 7월1일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위 3차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찬반의견과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품 재분류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특히 진수희 장관이 전면에 나서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새로운 카테고리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중앙약심에서 의약품 재분류와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방안에 대해 논의를 통해 결과물을 발표할 수 있지만 자문기구로 결정권이 없다.

또한 의약품 재분류 작업도 중앙약심을 거치는 방법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해당 의약품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해당 제약사에 통보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

즉 최종 키는 복지부가 쥐고 있지만 중앙약심에서의 논의를 통한 결과물을 토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재분류와 관련해 중앙약심에서의 결과를 가지고 식약청장의 허가변경을 추진하고,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해 중앙약심의 결과물은 물론 전문가 의견 및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절차에 따라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것이 목표”라며 중앙약심에서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초점은 의약계의 첨예한 대립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발전적인(?) 논의를 통한 합의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을 지 여부, 그리고 중앙약심을 거치겠다고 전제했지만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힌 복지부의 추후 행보로 뜨거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