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인 대책은 약사법 개정뿐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는 22일 ‘제2차 중앙약심 파행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1일 개최된 제2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위원회가 당초 예견된대로 파행을 겪고 있다는 것.
가정상비약시민연대는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위가 국민불편해소 논의를 뒷전으로 한 채, 의약품 재분류 문제로 약․의사간에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개탄했다.
특히 중앙약심에서의 논의를 통한 합의도출이 어렵다는 것이 당초 예상한대로 입증되면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가정상비약시민연대가 시종일관 주장해 온 약사법 개정뿐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정상비약시민연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치일정을 제쳐두고라도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데 대해 국민 입장에서의 정책 추진이라고 받아들이고 이를 환영하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