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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 약가협상력 도마위, 인상만 하나?

윤석용 의원, “공단 직영 제약사 설립하는 방안 고려”

약의 가격을 결정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가를 올릴 때는 대폭 올리면서 내릴 때는 한 자릿 수에 불과한 비율로 인하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건보공단의 약가협상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06년 12월 이후부터 ‘약제비 적정화방안’ 시행에 따라 보험적용 약품의 가격책정은 건보공단과 제약사간의 협상을 통해 매겨지고 있다.

신약의 경우 공단과 약가협상을 통해 보험약가가 결정되는데 이후 약가변동 요인이 발생할 경우 약가조정이라는 재협상을 통해 인상이나 인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이 복지부로부터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공단의 약가조정 패턴을 분석한 결과, 약값을 올릴 때는 최대 77%까지 끌어올린 반면 약가를 내릴 때는 최대 8.4%에 그쳤다.

특히 총 111개 약가조정 협상 대상 품목 중 인상결정은 94건에 달한 반면 약가인하 결정은 2건에 불과했으며 이 두 건의 인하율마저도 각각 8.3%, 8.4%에 머물렀다.

신약의 경우 약가 최초 협상시 기 책정된 약가의 수준도 높았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95개 신약이 협상됐으며 이중 1회 투약에 1000만원을 호가하는 약제도 발견됐다.

국내사 약제의 평균 협상가격은 제품별 57만8000여원이었으며 다국적사 약제의 평균 협상가격은 6만1000여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가격 분포도를 보면 다국적사 제품의 가격이 국내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고르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가 협상의 결렬비율은 22.1%로 국내사보다 다국적사 제품의 결렬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국내: 9개 -20.5%, 다국적: 12개 -23.5%).

윤석용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재정에서 약제비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데 공단에서 약값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약사와 약가협상에서 약가를 올려주기만 하고 인하는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건강보험공단의 협상력 부재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약제라는 이유만으로 제약사의 일방적 약가협상에 끌려 다녀서는 안된다. 공단이 약가협상력을 높이려면 필수약제에 대한 복제약과 개량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 있는 공단 직영 제약사를 설립하는 방법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