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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원→외래 등 표준업무규정 제정

복지부, 의료기관 종류별 기능 재정립 가이드라인 제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등 향후 보건의료정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될 의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44개 대형병원)별 기능에 적합한 표준업무가 명문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을 고시로 제정해 시행(6월24일~)한다고 밝혔다.
고시 내용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제도개선협의회’ 등을 통한 의사협회, 병원협회, 학계, 시민단체, 환자단체와의 협의 및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됐다.

복지부는 앞으로 표준업무 고시에서 제시하는 외래-의원, 입원-병원, 중증-상급종합병원이라는 의료기관 종별 역할 분담 방향에 맞춰(aligned) 기능 재정립 각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즉 고시 자체로써 직접적인 규제나 조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환자들의 바람직한 의료이용을 유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다음은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주요내용이다.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적용대상을 의원, 병원(종합병원 포함), 상급종합병원으로 구분
-기능재정립 기본계획상 종별 기능 명확화의 정책방향에 따라 외래-의원, 입원-병원, 중증-상급종합병원으로 체계화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 제시
-의원은 간단하고 흔한 질병과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외래서비스, 병원은 일반적인 입원·수술 진료와 보다 전문적인 진료, 상급종합병원은 고난이도의 중증 진료와 연구․교육 기능으로 차별화
-주된 기능을 강조하되 질환의 중증도, 환자 특성, 응급상황 등에 따른 예외 조항을 두어 의학적 판단과 상황에 따른 탄력적 적용을 인정

▲의료기관 종류별 권장질환 예시 제시
-종별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종별 권장 질환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되, 이분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증도, 환자 특성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표준업무 고시의 적용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국가는 그에 부합하는 지원노력을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