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소관법률인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의료기사법 개정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은 시력교정용 콘택트렌즈 등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콘택트렌즈를 온라인 상에서 판매할 경우 전문가에 의한 별도의 검안(檢眼)절차 없이도 콘택트렌즈를 구입할 수 있어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